교육신청 : 원장님/교사 / 교육승인 : 원장님
무통장입금 / 실시간계좌이체
시/군/구 담당
매월 1일 부터 2개월간 학습
※ 교육비 선납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018년 11월 1일 부터 한국산업인력공단 사업주위탁훈련 훈련비 지원규정 변경)
※ 어린이집에서는 실제 부담할 교육비만 임급하시면 됩니다.
| 기존 | |
|---|---|
| 상기근로자 100명 이하 | |
| 인원제한없음 | |
| 100% | |
| 상시근로자 1,000명 이하 | |
| 인원제한없음 | |
| 80% | |
| 상시근로자 1,000명 이상 | |
| 인원제한없음 | |
| 40% |
| 사업주지원훈련(수강인원) | |
|---|---|
| 상기근로자 100명 이하 | |
| 3,000명 미만 | 3,000명 이상 |
| 50%(실부담금) | 92.5%(실부담금) |
| 상시근로자 1,000명 이하 | |
| 3,000명 미만 | 3,000명 이상 |
| 60%(실부담금) | 94.0%(실부담금) |
| 상시근로자 1,000명 이상 | |
| 3,000명 미만 | 3,000명 이상 |
| 80%(실부담금) | 97.0%(실부담금) |
| 내일배움카드 | |
|---|---|
| 0원(실부담금) |
※ 고용노동부 정책에 따라 다음과 같이 축소 지원되며, 정확한 금액은 3월 이후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