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신청

2018년 11월 1일부터 한국산업인력공단사업주위탁훈련 훈련비 지원규정이 교육비 선납 방식으로 변경되었으며, 2019년 1월 1일 부터는훈련비 지원 비율이 축소되었습니다.

교육신청 및 교육진행

  • STEP01

    교육신청/승인

    교육신청 : 원장님/교사 / 교육승인 : 원장님

  • STEP02

    교육비결제

    무통장입금 / 실시간계좌이체

  • STEP03

    시/군/구승인

    시/군/구 담당

  • STEP04

    학습하기

    매월 1일 부터 2개월간 학습

※ 교육비 선납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018년 11월 1일 부터 한국산업인력공단 사업주위탁훈련 훈련비 지원규정 변경)

※ 어린이집에서는 실제 부담할 교육비만 임급하시면 됩니다.

교육비 지원기준

기존
기존
상기근로자 100명 이하
인원제한없음
100%
상시근로자 1,000명 이하
인원제한없음
80%
상시근로자 1,000명 이상
인원제한없음
40%
사업주지원훈련
사업주지원훈련(수강인원)
상기근로자 100명 이하
3,000명 미만 3,000명 이상
50%(실부담금) 92.5%(실부담금)
상시근로자 1,000명 이하
3,000명 미만 3,000명 이상
60%(실부담금) 94.0%(실부담금)
상시근로자 1,000명 이상
3,000명 미만 3,000명 이상
80%(실부담금) 97.0%(실부담금)
VS
내일배움카드
내일배움카드
0원(실부담금)

※ 고용노동부 정책에 따라 다음과 같이 축소 지원되며, 정확한 금액은 3월 이후 확인이 가능합니다.

교육비 자부담 대상자 안내

교육비 자부담 대상자은 이곳을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