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보수교육 안내

특별직무교육개요
교육과정 영아보육, 장애아보육, 방과후보육(특별직무교육 3개 과정)
교육신청 개강 직전월 25일경 마감(교육일정참조)
교육기간 2개월(40시간)/과정별

교육대상 및 시기

교육대상및시기
교육대상 교육시기
영아 · 장애아 · 방과후 반 담당 및 담당 예정인 보육교사 및 원장 해당 반 담당 후 6개월 이내
영아 · 장애아 · 방과후 를 담당하고 있는 일반직무교육 대상자 보육업무 근무기간기준 만 2년 이상 경과한 해
승급(2급, 1급, 원장사진직무) 교육 이수자 (경력단절 포함) 승급교육 이후 만 2년 이상 경과한 해

교육비용

기존
기존
상시근로자 100명 이하
인원제한없음
60,885원
상시근로자 1,000명 이하
인원제한없음
73,062원
상시근로자 1,000명 이상
인원제한없음
97,416원
사업주지원훈련
사업주지원훈련(수강인원)
상시근로자 100명 이하
영아과정/장애아과정(10,000명)
방과후(5,000명) 미만
영아과정/장애아과정(10,000명)
방과후(5,000명) 이상
환급50% (60,885원) 환급7.5% (9,133원)
상시근로자 1,000명 이하
영아과정/장애아과정(10,000명)
방과후(5,000명) 미만
영아과정/장애아과정(10,000명)
방과후(5,000명) 이상
환급40% (48,708원) 환급6.0% (7,306원)
상시근로자 1,000명 이상
영아과정/장애아과정(10,000명)
방과후(5,000명) 미만
영아과정/장애아과정(10,000명)
방과후(5,000명) 이상
환급20% (24,354원) 환급3.0%(3,653원)

변경사항 안내

  • 사업주위탁훈련 훈련비 지원규정 변경 : 교육비 전액 선납방식(2024년 1월 1일 시행) 자세히보기
  • 사업주위탁훈련 훈련비 지원율 축소 변경 : 인원제한, 지원율 축소 (2019년 1월 1일)
  • 어린이집에서는 교육비 전액 납부한 다음 교육수료시 기업규모에 해당하는 정부지원금만큼 환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자부담대상자
자부담대상자 고용보험 미가입자
고유번호증상 대표자로 등재된 원장/고용원장, 대표자 직계가족
고용보험 취득신하였으나, 개강일 기준 고용보험 상실자 및 미취득자(개강 후 10일 이내 청구)
임의가입 자영업자로 등록된 원장 또는 재직자
어린이집이 고용보험체납이나 부정수급으로 비용지급 제한기간 및 행정처분 기간에 교육을 신청한 경우

교육수료기준

교육수료기준
영아보육, 장애아보육, 방과후보육
진도율 100% 이상
1개월차 시험(진행평가)
1개월차시험
문항수 가중치 (환산점수)
객관식 10문항 20%
2개월차 시험(최종평가)
1개월차시험
문항수 가중치 (환산점수)
객관식 20문항 80%
공통사항
시험은 최초 1회만(60분) 응시 가능 (재응시 불가), 시험 환산점수 총점 60점 이상 수료

​취소환불안내

(※원장님께서 직접 1833-4114로 취소 요청)

  • 교육시작 후 7일 이내

    • 자부담자 / 정부지원대상자 → 100%환불
  • 교육시작 후 7일 경과 후

    • 정부지원대상자 → 총 수강료의 10% 위약금 공제 후 일할 계산 환불
    • 자부담자 → 총 수강료의 10% 위약금 공제 후 일할 계산 환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