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보수교육 안내

2024년 1월 1일 부터 한국산업인력공단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개정으로 교육비 납부 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교육신청 및 교육진행

  • STEP01

    교육신청/승인

    교육신청 : 원장님/교사 / 교육승인 : 원장님

  • STEP02

    교육비결제

    무통장입금 / 실시간계좌이체

  • STEP03

    시/군/구승인

    시/군/구 담당

  • STEP04

    학습하기

    매월 1일 부터 2개월간 학습

※ 전체 교육비 납부 후 교육이 종료되면 수료자에 한해 환급금 지급 (2024년 1월 1일 부터 한국산업인력공단 사업주위탁훈련 훈련비 지급 체계 변경)

교육비 지원기준

기존
기존
상시근로자 100명 이하
인원제한없음
60,885원
상시근로자 1,000명 이하
인원제한없음
73,062원
상시근로자 1,000명 이상
인원제한없음
97,416원
사업주지원훈련
사업주지원훈련(수강인원)
상시근로자 100명 이하
영아과정/장애아과정(10,000명)
방과후(5,000명) 미만
영아과정/장애아과정(10,000명)
방과후(5,000명) 이상
환급50% (60,885원) 환급7.5% (9,133원)
상시근로자 1,000명 이하
영아과정/장애아과정(10,000명)
방과후(5,000명) 미만
영아과정/장애아과정(10,000명)
방과후(5,000명) 이상
환급40% (48,708원) 환급6.0% (7,306원)
상시근로자 1,000명 이상
영아과정/장애아과정(10,000명)
방과후(5,000명) 미만
영아과정/장애아과정(10,000명)
방과후(5,000명) 이상
환급20% (24,354원) 환급3.0%(3,653원)

교육비 자부담 대상자 안내

교육비 자부담 대상자는 이곳을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