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신청 : 원장님/교사 / 교육승인 : 원장님
무통장입금 / 실시간계좌이체
시/군/구 담당
매월 1일 부터 2개월간 학습
※ 전체 교육비 납부 후 교육이 종료되면 수료자에 한해 환급금 지급 (2024년 1월 1일 부터 한국산업인력공단 사업주위탁훈련 훈련비 지급 체계 변경)
기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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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100명 이하 | |
인원제한없음 | |
60,885원 | |
상시근로자 1,000명 이하 | |
인원제한없음 | |
73,062원 | |
상시근로자 1,000명 이상 | |
인원제한없음 | |
97,416원 |
사업주지원훈련(수강인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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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100명 이하 | |
영아과정/장애아과정(10,000명) 방과후(5,000명) 미만 |
영아과정/장애아과정(10,000명) 방과후(5,000명) 이상 |
환급50% (60,885원) | 환급7.5% (9,133원) |
상시근로자 1,000명 이하 | |
영아과정/장애아과정(10,000명) 방과후(5,000명) 미만 |
영아과정/장애아과정(10,000명) 방과후(5,000명) 이상 |
환급40% (48,708원) | 환급6.0% (7,306원) |
상시근로자 1,000명 이상 | |
영아과정/장애아과정(10,000명) 방과후(5,000명) 미만 |
영아과정/장애아과정(10,000명) 방과후(5,000명) 이상 |
환급20% (24,354원) | 환급3.0%(3,653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