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보수교육 안내

2024년 1월 1일 부터 한국산업인력공단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개정으로  교육비 납부 및 환급금 지급 절차가 변경되어 안내드립니다.

교육신청 및 교육진행

  • STEP01

    교육신청/승인

    교육신청 : 원장님/교사 / 교육승인 : 원장님

  • STEP02

    교육비결제

    무통장입금 / 실시간계좌이체

  • STEP03

    시/군/구승인

    시/군/구 담당

  • STEP04

    학습하기

    매월 1일 부터 2개월간 학습

※ 전체 교육비 납부 후 교육이 종료되면 수료자에 한해 환급금 지급 (2024년 1월 1일 부터 한국산업인력공단 사업주위탁훈련 훈련비 지급 체계 변경)

교육비 지원기준

사업주지원훈련
상시근로자수 100명 이하
총 교육비
121,770원
수강인원 10,000명 이하
지원율 환급금
50% 60,885원
수강인원 10,000명 이상
지원율 환급금
7.5% 9,133원
상시근로자수 1,000명 이하
총 교육비
121,770원
수강인원 10,000명 이하
지원율 환급금
40% 48,708원
수강인원 10,000명 이상
지원율 환급금
6.0% 7,306원
상시근로자수 1,000명 이상
총 교육비
121,770원
수강인원 10,000명 이하
지원율 환급금
20% 24,354원
수강인원 10,000명 이상
지원율 환급금
3.0% 3,653원

교육비 자부담 대상자 안내

교육비 자부담 대상자는 이곳을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