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내용 및 특징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와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영유아 교육기관에서는 성폭력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신고의무자로서의 역할을 인식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성폭력 관련 법령과 성폭력의 정의, 성폭력 발생시 처리절차와 피해자 고충상담, 구제절차 및 보호조치에 대한 내용으로 강의를 구성했습니다. ※ 여성가족부 예방교육통합관리(shp.mogef.go.kr)시스템에 성폭력예방 교육실적 등록필요 ※ 교육 이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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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방법 |
무료수강신청하기 > 나의강의실 > 교육중인과정 > 보육교직원특강 (PC & Mobile 모두 동일) - 100% 수강 완료 후 이수증발급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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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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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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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증 발급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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