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내용 및 특징 |
아동복지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영유아를 대상으로 약물오남용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영유아를 담당하는 교육기관에서 약물오남용예방교육을 하기 전 교사가 알아야 할 상비약 리스트와 보관법, 약 복용시 주의할 점, 효과적인 상처관리를 통해 안전하게 약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내용으로 구성하였습니다. ※ 교육 이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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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방법 |
무료수강신청하기 > 나의강의실 > 교육중인과정 > 보육교직원특강 (PC & Mobile 모두 동일) - 100% 수강 완료 후 이수증발급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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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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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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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증 발급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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