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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안전교육

재난대비안전교육

재난대비안전교육

학습시간 1강
이용기간 2025년 12월 31일 까지
※ 이수증에는 수강 완료된 일자가 기재됩니다.
강의내용 및 특징

어린이집에서는 아동복지법 제 31조와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영유아를 대상으로 재난대비안전교육을 반드시 실시해야 합니다. 보육교직원이 재난대비안전교육을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화재의 원인 및 화재발생시 대처방법, 화상위험이 있는 뜨거운 물 이해 및 예방방법, 일상생활 속에서 화상위험 예방방법, 옷에 불이 붙었을 때 대처방법, 자연재해 개념과 안전한 행동요령등으로 교육내용을 구성하였습니다.

관련근거 및 이수

※ 교육 이수 인정

  • 어린이집 평가제 영역3. 건강·안전

    [3-5-2] 보육교직원은 안전교육을 받고 영유아학대 예방지침을 준수한다.

        3-5-2-①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함[영유아 학대 예방교육 포함][필수]

학습목차
학습목차
구분 차시내용
1차시 1. 화재의 원인 및 화재발생시 대처방법
2. 화상위험이 있는 뜨거운 물 이해 및 예방방법
3. 일상생활 속에서 화상위험 예방방법
4. 옷에 불이 붙었을 때 대처방법
5. 자연재해 개념과 안전한 행동요령
강사소개
  • 최영아 내용전문가
    (현)서울소방재난본부 안전교육팀 팀장 (전)서울특별시 소방학교 구조구급훈련센터 교관연세대학교보건대학원 보건정보학 석사한림대학교 의과대학 응급의학과 박사
    박종민 강사
    (현)강동소방서 소방행정과 소방교
    (현)강동소방서 소방행정과 안전교육 담당
    (전)강동소방서 구급대원국가평생교육진흥원 대학교 경영학부 석사
수강방법 및
이수증 발급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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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수강 완료 후 이수증발급 가능
본 과정은 수강 100% 완료 후 이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나의강의실 > 증명서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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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기관 : 사단법인 에듀케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