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내용 및 특징 |
어린이집에서는 아동복지법 제 31조와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영유아를 대상으로 재난대비안전교육을 반드시 실시해야 합니다. 보육교직원이 재난대비안전교육을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화재의 원인 및 화재발생시 대처방법, 화상위험이 있는 뜨거운 물 이해 및 예방방법, 일상생활 속에서 화상위험 예방방법, 옷에 불이 붙었을 때 대처방법, 자연재해 개념과 안전한 행동요령등으로 교육내용을 구성하였습니다. ※ 교육 이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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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방법 |
무료수강신청하기 > 나의강의실 > 교육중인과정 > 보육교직원특강 (PC & Mobile 모두 동일) - 100% 수강 완료 후 이수증발급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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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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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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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증 발급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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