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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무교육

생명존중 자살예방교육

생명존중 자살예방교육

학습시간 1강
이용기간 2024년 12월 31일 까지
※ 이수증에는 수강 완료된 일자가 기재됩니다.
강의내용 및 특징

생명은 모두 소중하고 존중되어야 합니다. 점점 늘어나는 자살에 대해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우리가 함께 소중한 존재라는 인식을 갖고 "함께", "같이"라는 성숙된 인식을 보육교직원과 부모 모두가 갖을 수 있도록 강의를 구성하였습니다.

※ 교육 이수 인정

  • 어린이집 평가제 영역4. 교직원

    [4-3-2]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를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안내하거나 제공한다.

수강방법

무료수강신청하기 > 나의강의실 > 교육중인과정 > 보육교직원특강 (PC & Mobile 모두 동일)

- 100% 수강 완료 후 이수증발급 가능
학습목차
학습목차
구분 차시내용
1차시 1. 자살현황과 실태
2. 자살요인과 경로
3. 생애주기별 자살원인과 예방전략
4. 자살징후자에게 해야할 일
강사소개
  • 양두석 강사
    (현)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자살예방센터장
    (현) 가천대학교 안전교육연수원 교수
    (전) 손해보험협회 상무이사
    (전) 보험연수원 부원장
    (전) 안산대학교 겸임교수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석사
이수증 발급안내
본 과정은 수강 100% 완료 후 이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나의강의실 > 증명서발급)
이수증 발급비용은 무료입니다.
발급기관 : 사단법인 에듀케어

[공지] 2024년 자살예방교육 안내(24.07.12 시행)

2024. 07.12부터 <자살예방교육>이 의무화되어 안내드립니다.

자살예방교육은 에듀케어에서 수강 불가, 지정된 기관에서만 수강 가능합니다.

[근거법령]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에 관한 법률」(법률 제19529호, 2023. 7. 11 공포, 2024. 7. 12. 시행)

[교육대상]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포함)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그 밖에 자살예방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교육 실시횟수]

연 1회

[실시방법]

지정기관에서만 수강가능 (그 외 교육기관에서 수강한 콘텐츠 인정안됨)

[결과보고]

2024년 교육은 결과보고 필수사항 x
2025년(1월~12월) 교육부터 결과보고, 2026년 1월 31일 까지 시스템을 통한 결과보고 필수

[기관정보]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https://edu.kfsp.or.kr) 02-3706-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