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직원 직무교육
무료특강

  • 홈으로
  • 보육교직원특강
  • 필수의무교육

필수의무교육

[보건복지부 배포] 아동학대예방 법정의무교육

[보건복지부 배포] 신고의무자·공공부문
아동학대예방 법정의무교육

학습시간 1강
이용기간 2024년 12월 31일 까지
※ 교육실적 인정기간: 2024.04.04~12.31까지 1시간 이상 교육 완료
※ 이수증에는 수강 완료된 일자가 기재됩니다.
강의내용 및 특징

「아동복지법」제26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자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해야합니다.

이 강의는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 1항에서 제시하는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방법 및 피해아동 보호절차의 내용을 포함하여 신고의무자의 역할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 교육 이수 인정

  • 어린이집 평가제 영역3. 건강·안전

    [3-5-2] 보육교직원은 안전교육을 받고 영유아학대 예방지침을 준수한다.

        3-5-2-①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함(영유아 학대 예방교육 포함)[필수]

수강방법

무료수강신청하기 > 나의강의실 > 교육중인과정 > 보육교직원특강 (PC & Mobile 모두 동일)

- 100% 수강 완료 후 이수증발급 가능
학습목차
학습목차
구분 차시내용
1차시 1.아동학대의 정의와 관련 법
2.아동학대 유형 및 학대의심 징후
3.아동학대 신고 및 아동학대 대응체계
4.아동학대 예방교육(신고의무자·공공부분)과 아동학대 현황
강사소개
  • 보건복지부 배포영상 
이수증 발급안내
본 과정은 수강 100% 완료 후 이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나의강의실 > 증명서발급)
이수증 발급비용은 무료입니다.
발급기관 : 사단법인 에듀케어